임상시험 모집과정
1. 지원자 모집
· 임상시험에 참여할 지원자가 필요한 경우 연구자는 동의 설명문과 모집공고문을 IRB(임상시험심사위원회)에 승인 받은 후 모집공고/광고를 냅니다.
· 모집공고/광고는 임상시험센터 홈페이지 자원자 모집 공고란, 병원 또는 관련기관 홈페이지, 필요시 대중매체(신문이나 방송)를 이용합니다.
2. 임상시험 참여신청
· 임상시험을 주관하는 센터나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.
* 온라인 신청 : 임상시험센터(또는 관련기관) 홈페이지에서 자원 신청서 작성
* 방문 신청 : 관련기관 및 임상시험센터에서 자원 신청서 작성
* 전화(또는 팩스) 신청 : 임상시험센터의 해당부서로 전화하여 구두로 간단한 정보를 제공
· 신청 당시에 적합한 시험대상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참여를 원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기도 합니다.
3. 시험일정에 따라 응모자에게 개별통보
· 해당자에 한해 이메일 또는 전화로 개별 통보하며 방문예약을 받습니다.
4. 설명 및 서면동의서 작성
· 참여가 가능한 자원자는 방문예약 된 시간에 임상시험센터를 방문하여 시험자나 연구간호사 등 권한있는 자로부터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
작성하여 자원자 에게 서면동의를 구합니다.
· 연구자원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에는 아래와 같습니다.
① 임상시험의 목적 및 방법
② 예측되는 효능 및 효과
③ 환자인 경우 현재의 질환에 대한 다른 치료방법이 있는지 여부
④ 참가에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확인
⑤ 피험자가 시험 참여를 동의한 후 언제라도 자유의사에 의해 철회 가능성
⑥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확인
⑦ 신분의 비밀 보장, 기타 인권보호에 관한 필요사항
5. 신체검사(스크리닝 검사)
· 서면동의서에 작성한 사람에 한해 신체검사를 받습니다.
· 사전검사는 임상시험 지원자가 해당 임상시험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.
· 검사 결과에 따라 재검을 시행하기 위해 한번 더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6. 적합한 피험자 선정 및 개별 통지
· 신체검사 결과 적합한 사람에 한해서 본 임상시험에 참여합니다.
· 결과는 2~4일(특수검사의 경우 1주) 후에 개별 통지합니다.
7. 본 임상시험에 참여
· 사전검사결과 적합한 피험자는 센터에서 수립한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에 참여합니다.
· 임상시험은 설명문에서 설명된 대로 시험계획에 따라 시행하므로 연구자가 설명하는 방법대로 정확히 임상시험용 의약품(신약 또는 대조약)을 도포합니다.
8. 참여종료
· 임상시험과정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계획된 기간이 지나면 시험 참여가 끝납니다.
· 만약 시험 중 특이하거나 심한 이상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연구자의 판단이나 피험자의 의사에 따라 시험참여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.
· 임상시험에 의해 발생된 부작용으로 인한 참여 종료일 경우 의뢰자에 의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.